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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윤 기자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는 교원의 절반가량은 직위가 해제되지 않고 학교에 그대로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인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21~2025년 8월)간 성범죄 혐의로 수사가 개시된 전국 교직원 655명 중 289명(44%)에 대해서는 직위해제가 되지 않았다.
특히 올해 1∼8월 성범죄 피의자 교원 76명 가운데선 57%인 43명이 직위를 그대로 유지했다.
성범죄로 수사받은 교원의 수는 2021년 129명, 2022년 153명, 2023년 160명, 2024년 137명 등 매년 100명을 넘기고 있모의투자
다.
그러나 직위가 해제된 교원의 비율은 2021년 73%에서 2022·2023년 54%, 2024년 50%, 2025년(8월까지 기준) 43%로 갈수록 하락하고 있다.
시도별로는 5년 평균 21%를 기록한 부산이 성범죄 피의자 교원의 직위해제 비율이 가장 낮았다.
이어 전북(27%), 인천(32%온라인 릴게임
), 울산(33%) 순이다.
교육공무원법 제44조2에 따르면 성범죄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교원은 직위가 해제될 수 있다.
다만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로 제한돼, 교육청이나 학교법인의 판단에 따라 직위해제를 하지 않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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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교사 A씨는 아동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입건됐으나, 교육청은 학교 밖에서 발생한 비위로 학생 안전과 교육활동에 즉각적인 위해 우려가 없다며 해당 교사의 직위를 유지했다.
또 불법 촬영·반포 혐의로 수사받던 경기 소재 초등학교 교사 B씨 역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거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직위현금수령자대출
가 유지됐다.
그러나 사안의 중대성과 상관없이 성범죄 피의자를 미성년자인 학생들과 계속 생활하도록 두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영호 위원장은 “성범죄 피의자 교직원의 직위해제는 처벌이 아니라 예방 조치”라며“교육 당국은 수사 개시 단계부터 보다 엄정한 직위해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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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학교에 있는 경우 “피해자는 긴 수사 기간 내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며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도록 분리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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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인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21~2025년 8월)간 성범죄 혐의로 수사가 개시된 전국 교직원 655명 중 289명(44%)에 대해서는 직위해제가 되지 않았다.
특히 올해 1∼8월 성범죄 피의자 교원 76명 가운데선 57%인 43명이 직위를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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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전북(27%), 인천(32%온라인 릴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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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로 제한돼, 교육청이나 학교법인의 판단에 따라 직위해제를 하지 않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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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불법 촬영·반포 혐의로 수사받던 경기 소재 초등학교 교사 B씨 역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거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직위현금수령자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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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위원장은 “성범죄 피의자 교직원의 직위해제는 처벌이 아니라 예방 조치”라며“교육 당국은 수사 개시 단계부터 보다 엄정한 직위해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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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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